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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자 안내

현금 주웠을 때: 금액·봉투를 공개하지 않고 신고하기

현금은 사진만으로 주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봉투·동전·권종 같은 세부 특징이 소유 확인에 쓰일 수 있어요. 사용하거나 일부를 떼지 말고 발견 상태를 유지해 인계하세요.

독립적인 민간 안내내용 정리 2026-10-26공식 출처 보기 ↓

30초 핵심요약

현금과 봉투·동봉물을 그대로 보관하고 발견 장소·시각을 정리해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하세요. 정확한 금액과 숨은 특징은 공개하지 마세요.

경찰민원24 · 습득물 신고 안내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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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1. 01

    발견 환경을 기억하세요

    길 위인지 상점 안인지, 봉투나 지갑과 함께였는지 정리해요. 주변 사람을 임의로 주인이라고 판단해 넘기지 말고 공식 확인 절차를 이용하세요.

  2. 02

    현금을 나누거나 사용하지 마세요

    수고비를 임의로 떼거나 다른 돈과 섞지 마세요. 세부 확인은 접수기관의 안내를 받고 발견 당시 상태를 설명해요.

  3. 03

    물품을 지참하여 신고하세요

    습득물 방문 제출 절차에 따라 경찰관서에 현금·봉투·동봉물을 함께 가져가세요. 시설 안에서 주웠다면 시설 직원에게 인계할 때 접수처도 확인해요.

  4. 04

    접수 내용과 권리 선택을 확인하세요

    담당기관이 설명하는 접수 내역과 보관증을 확인하세요. 권리포기·보상 관련 판단은 해당 접수 상황을 설명 듣고 결정하며 이 사이트에서 금액을 판정하지 않아요.

연락 전에 챙겨두세요

선택 상태는 이 페이지를 이용하는 동안에만 유지돼요.

0 / 4개 확인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면 확인 단서를 잃을 수 있어요

주인을 찾고 싶어도 인터넷에 금액·권종·봉투 메모를 모두 올리지 마세요. 실제 소유 확인은 접수기관에서 필요한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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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LINK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경찰민원24 · 습득물 신고 안내에서 업무별 담당 경로와 현재 안내를 확인해요.

https://minwon24.police.go.kr/cvlcpt/cvlcptGdInfo.do?cvlcptId=MW-038

링크가 열리지 않나요?

minwon24.police.go.kr 공식 홈 ↗에서 「습득물(매장물) 신고」 검색를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 2026-10-26 · 습득물 지참 방문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일부를 사례비로 가져도 되나요?

임의로 나누거나 사용하지 마세요. 관련 권리와 반환 절차는 담당기관에서 설명을 확인하세요.

현금만 있어도 신고하나요?

분실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한 상황을 접수기관에 설명하세요.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봉투의 이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이름·계좌·메모 등 개인정보와 확인 단서가 노출될 수 있어요. 현금과 함께 그대로 인계하세요.

다음에 확인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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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기관의 메뉴·보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방문·신청 전 현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보가 달라졌나요? 정정 요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