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웠을 때: 금액·봉투를 공개하지 않고 신고하기
현금은 사진만으로 주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봉투·동전·권종 같은 세부 특징이 소유 확인에 쓰일 수 있어요. 사용하거나 일부를 떼지 말고 발견 상태를 유지해 인계하세요.
30초 핵심요약
현금과 봉투·동봉물을 그대로 보관하고 발견 장소·시각을 정리해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하세요. 정확한 금액과 숨은 특징은 공개하지 마세요.
이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 01
발견 환경을 기억하세요
길 위인지 상점 안인지, 봉투나 지갑과 함께였는지 정리해요. 주변 사람을 임의로 주인이라고 판단해 넘기지 말고 공식 확인 절차를 이용하세요.
- 02
현금을 나누거나 사용하지 마세요
수고비를 임의로 떼거나 다른 돈과 섞지 마세요. 세부 확인은 접수기관의 안내를 받고 발견 당시 상태를 설명해요.
- 03
물품을 지참하여 신고하세요
습득물 방문 제출 절차에 따라 경찰관서에 현금·봉투·동봉물을 함께 가져가세요. 시설 안에서 주웠다면 시설 직원에게 인계할 때 접수처도 확인해요.
- 04
접수 내용과 권리 선택을 확인하세요
담당기관이 설명하는 접수 내역과 보관증을 확인하세요. 권리포기·보상 관련 판단은 해당 접수 상황을 설명 듣고 결정하며 이 사이트에서 금액을 판정하지 않아요.
연락 전에 챙겨두세요
선택 상태는 이 페이지를 이용하는 동안에만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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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액수를 공개하면 확인 단서를 잃을 수 있어요
주인을 찾고 싶어도 인터넷에 금액·권종·봉투 메모를 모두 올리지 마세요. 실제 소유 확인은 접수기관에서 필요한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경찰민원24 · 습득물 신고 안내에서 업무별 담당 경로와 현재 안내를 확인해요.
https://minwon24.police.go.kr/cvlcpt/cvlcptGdInfo.do?cvlcptId=MW-038
링크가 열리지 않나요?
minwon24.police.go.kr 공식 홈 ↗에서 「습득물(매장물) 신고」 검색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부를 사례비로 가져도 되나요?
임의로 나누거나 사용하지 마세요. 관련 권리와 반환 절차는 담당기관에서 설명을 확인하세요.
현금만 있어도 신고하나요?
분실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한 상황을 접수기관에 설명하세요.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봉투의 이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이름·계좌·메모 등 개인정보와 확인 단서가 노출될 수 있어요. 현금과 함께 그대로 인계하세요.
다음에 확인하면 좋아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경찰민원24 · 습득물 신고 안내 ↗ · 2026-10-26
습득물 지참 방문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실물법 ↗ · 2026-10-26
반환·습득자 권리 관련 현행 법령 진입 경로
기관의 메뉴·보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방문·신청 전 현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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